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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원에서 통하는 교통사고손해배상 꿀팁(1) 2025-07-16 15:50
작성자 Level 10

교통사고손해배상,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갑하셨죠?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법원에서 통하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실무 꿀팁을 시리즈로 준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너무 가까운, 큰 사고면 큰 슬픔이죠. 이를 조금이지만 메꾸려, 보험처리 아니면 소송이 기다리고 있죠.

자동차만 깨졌으면 돈만 물어주면 되지만, 사람까지 다치면 형사문제돼요. 운전은 늘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으로 돈 달라는 소송은 크게

1) 가해차량의 운전자, 운행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 피해자측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 등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사건,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예상 판결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소송 안 하니 그 비용을 빼서 판결액의 85%-90%에서 합의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송 직행.

일단 소송에 들어오면, 양 당사자는 그 판결(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지는 금액이 초미의 관심사. 쟁점 및 증명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위자료 액수를,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그 권한으로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판사님들께서 양측에서 다투지 않는 것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현저한 사실이나 경험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론기일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통상 정리하는 사항

다툼 없는 사실이란, 양측에서 안 다투니까 법원은 그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판사님들의 경우, 아래 부분과 같은 것들을 양 당사자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제할 돈이 있다면, 손해배상원금에서 공제한다는 점

2)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

3) 생계비는 소득의 1/3로 한다는 점.

4) 형사합의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피고는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고 원고는 향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3.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에서, 현저한 사실의 예

현저한 사실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보기에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라고 보아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통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통계소득 자료, 한국표준산업․직업 분류표,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

- 관련 사이트

1) 건설부분 노임 : http://www.cak.or.kr 대한건설협회 접속후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2) 농촌일용 노임 : http://kosis.kr 주제별통계>물가>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농가구입가격지수>분류별>1.레벨 전체선택 후 농촌임료금 > 2레벨 전체선택 후 농업노동임금 > 3레벨 전체선택 후 통계표조회 클릭 농업노동임금(남,여)
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http://laborstat.molab.go.kr 고용노동통계 접속 후 간행물>조사통계>온라인간행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분류코드 검색방법

http://kssc.kostat.go.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접속 후>사회부분>한국표준직업분류>왼쪽 소개 아래 “검색”을 클릭>우측 검색어에 관련어 입력>:검색된 분류코드 4자리 중 왼쪽 2-3자리 일치하는 직종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13. 직종(중,소) 항목에서 선택

5) 중앙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보통인부) 노임 : http://www.kbiz.or.kr 접속 후 제조노임단가>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4.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의 심리 과정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 2) 답변서 제출 –> 3) 증거절차(신체감정촉탁,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 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 5) 피고 준비서면 제출 –> 6) 변론기일 진행 –> 7) 화해권고 –> 8) (이의시) 추가 심리 또는 판결 선고

각 단계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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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 2017. 3. 1.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장례비 : 500만 원, 위자료 : 최대 8,000만원)

나.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실 손해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대인배상 I(이른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다. 보험금청구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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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2017년도 제213기 손해배상 특별연수 강의자료 중, 김수영,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실무상 유의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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