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교통사고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예상 판결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소송 안 하니 그 비용을 빼서 판결액의 85%-90%에서 합의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송 직행.
일단 소송에 들어오면, 양 당사자는 그 판결(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지는 금액이 초미의 관심사. 쟁점 및 증명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위자료 액수를,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그 권한으로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판사님들께서 양측에서 다투지 않는 것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현저한 사실이나 경험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론기일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통상 정리하는 사항
다툼 없는 사실이란, 양측에서 안 다투니까 법원은 그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판사님들의 경우, 아래 부분과 같은 것들을 양 당사자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제할 돈이 있다면, 손해배상원금에서 공제한다는 점
2)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
3) 생계비는 소득의 1/3로 한다는 점.
4) 형사합의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피고는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고 원고는 향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3.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에서, 현저한 사실의 예
현저한 사실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보기에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라고 보아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통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통계소득 자료, 한국표준산업․직업 분류표,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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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분 노임 : http://www.cak.or.kr 대한건설협회 접속후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